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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에서 발췌하다
1) 행정권력의 확장이 현대사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사회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는 국민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법률제도상 개인의 주체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과도하게 확장되는 행정권력과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법률조정의 대상은 행위다. 이른바 사회관계란 단지 사람 간의 교제나 상호 작용일 뿐이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없으면 사회적 관계가 없다. 법률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3) 질서가 좋은 나라에서는 사법부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신력의 상실은 사법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4) 정의는 본질적으로 평등이다. 조건이 불평등할수록 형벌평등에 어떤 정의가 있는지 알아보기가 더 어렵다.

5) 사람은 사람과 다르다. 사람들은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6)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리는 평등은 개인평등이 아니라 환경평등이다.

7) 자연과 논박할 수 없는 영원과 충돌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어떤 것도 구속할 수 없다.

8) 법률의 힘은 모든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9)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합되면 판사는 억압자의 권력을 갖게 된다.

10)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법률행위는 특정 법률질서의 모든 사실 요소를 추상하는 것으로, 주로 위법하지 않은 행위이자 불법거래도 포함되며, 이런 행위에도 법적 결과가 있다.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한 이런 행위는 바로 법적 행위이다.

1 1) 법은 법원이 그 진정한 의미와 실제 운영을 해석하고 정의하지 않은 경우 공문입니다.

12) 혼란과 모든 화재의 기원, 원인, 발전이 각 사회의 부패한 법률 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3) 좋은 질서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

14) 공정성을 유지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15) 법률의 목적은 개인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행동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