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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판결문에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인공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절대 오차가 없을 수 없다. 엄격한 사법재판에도 부분적으로 내려진 판결문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오류는 판단 결과, 심지어 코딩 오류까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판결에 착오가 있어서 당사자는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판결문에 착오가 있으면 어떡하죠? 1 .. 판결문에 착오가 있으면 어떡하죠? 현행법에서 판결중의 법률문서에 필기오류, 계산오류, 소송비용 누락, 계산오류 등이 있을 때 법원은 항소판결을 면제해 시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54 조 제 7 항, 제 2 항 제 1 항,' 민사소송해석' 제 245 조). 판사가 판결문을 선언하거나 전달한 후, 글쓰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판결문을 회수하고, 교열, 재제작, 판결서 작성 등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 ('법관행동규범' 제 54 조).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과실을 위해, 현행법은 명확 하 게 정정 및 판결 체계를 설치 하 고, 규칙이 장시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 되어 있는 관례를 형성 했다. 이 기본 규칙에 기초하여 필치의 내포와 외연을 판단하는 방법, 어떻게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법원 판결이 불공평하면 어떡하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기간 내에 2 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항소기한이 지났다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검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1 심 및 재심의 기한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3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수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법원은 즉각 회수하고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잘못된 판결로 당사자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사 오판 보상 분야에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