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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양비 기준 중' 월총소득' 은 무슨 뜻인가요? 법적으로 어떤 상응하는 규정과 해석이 있습니까?
이혼 후 부양비 기준에서 말하는' 월총소득' 은 일반적으로 개인노동소득, 예금이자 등 고정재산소득 (임금, 보너스, 보조금, 수당 등) 을 가리킨다. 저보험 등 각종 보조금,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주택적립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해야 하며, 구체적인 부양비 액수는 남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이의 실제 필요, 쌍방의 경제적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부양인이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월 부양액은 월소득의 30% 를 넘지 않고,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최대 월소득의 50% 를 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자가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고정 소득의 비율을 참조하여 월별 위자료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장애나 중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양육비 액수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부양비의 지불 기한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문제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의견 7 조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