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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은 또 사회보험을 내야 합니까?
퇴직자는 사회보험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법에 따르면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시민들은 규정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 보장 납부는 없다. 관련 상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회 보장 부서에 문의하여 감정할 수 있다.

1. 퇴직자에게 사회보험도 내야 하나요?

퇴직자는 사회보험을 낼 필요가 없고 법정 정년퇴직 연령 (남성 60 세, 여성 간부 55 세, 여직원 50 세) 을 넘는 사람은 직공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없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역사를 논의할 때 사회보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빼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입법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세우고 노동관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실직할 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둘째, 연금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

제 10 조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13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직원들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납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기본연금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4 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며,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제 15 조 기초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퇴직자의 연금보험은 법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는 다르지만, 시민이 퇴직할 때 사회보장보험이 15 년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년퇴직 시 한 번에 납부하여 규정에 따라 사회 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