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미시경제학은 질서 정연한 시장 환경과 통일된 규칙 하에서 경제조직이 최소한의 물화 노동과 생노동투자로 사람들의 수요를 가장 많이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의 상태로 해석한다. 거시경제학은 이를 사회 각 부문 간의 희소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최적화 조합으로 해석한다. 분배 효율성 원칙은 사회분배 제도와 정책이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및 국민경제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에 비해 공평은 사회 구성원 간의 이익과 권리 분배의 합리화 또는 이익과 권리의 평등화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 평등은 경제, 정치, 법률상의 평등을 포함한다. 협의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권리의 평등을 의미하며, 기회평등과 소득분배 평등을 포함한다. 기회평등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취업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소득 분배의 평등은 공평한 원칙이다. 한편으로는 분배 제도와 정책상의 평등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동분배와 요소분배의 결합을 고수하는 분배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노동투입과 기타 각종 요소 투입이 동등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소득 분배 평등의 원칙은 또한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 격차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고 각 사회 구성원의 기본 요구 사항, 특히 사회적 약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어려운 군중의 요구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의 평등이지,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며, 심지어 평균도 아니다.
둘째, 효율성과 공정성의 대립 통일
효율성과 공평은 대립통일이며, 효율성과 공평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촉진된다. 한편, 효율성은 공평한 물질적 기반과 근본적인 수단이다. 생산 효율의 높낮이는 소득 분배의 가치 함량, 규모,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한다. 효율성 원칙에 따라 분배 관계를 조정하면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사회적 부를 창출하며, 공평한 분배를 위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면에 공정성은 효율성에 필요한 조건과 힘의 원천이다. 공평한 분배를 실시하면 사회 각계각층, 각 집단의 생산경영에 대한 적극성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투입을 늘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은 모순적이다. 효율성 원칙은 자동으로 공정성을 실현하지 않습니다. 공정성 원칙이 반드시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 원칙의 실현은 주로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평원칙의 실현은 정부의 규제에 달려 있다. 일방적인 효율성 원칙은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사회적 공평을 위협하고 결국 효율성 향상을 방해할 수 있다. 일방적인 공공평원은 평균주의, 효율성 향상 억제, 경제사회 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공정성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