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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칼날 온라인 게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게임에 들어가는 돈은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돌려줄 수 있다. 이곳의 정당한 이유는 반드시 긍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증명서를 가지고 고객서비스에 연락합니다. 고객서비스는 직접 반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불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충전한 돈이 상황에 따라 반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나이, 충전금액, 충전기간, 증명 등에 따라 달라진다.

2.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게임 충전에 얼마를 쓰든 무효한 민사법행위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8 세 이상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 충전액이 자신의 나이와 지능에 맞는 사람은 환불을 요구할 수 없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A 는 올해 10 세, 게임 구매 장비는 이미 10 원을 냈는데 환불할 수 없습니다. 10 세 나이는 10 원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증명을 위해서 증명이 필요합니다: 1.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모았을 때, 학부모는 참석하지 않았다. 2. 충전 행위가 모두 미성년자가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5. 충전 주기의 경우, 최근 방금 충전한 금액이 비교적 크다면, 반송 가능성은 여전히 비교적 크다. 하지만 이미 1 년 이상 충전한 지 2 ~ 3 년이 된 것을 발견하면 반납 가능성은 매우 적다.

6. 위 환급가능 조건이 충족되면 게임회사 고객서비스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고객서비스가 직접 해결된다면 당연히 좋습니다.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학부모는 상대방을 상대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충전 게임이 무효이거나 효과가 미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르면 만 8 세 이상 성인과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시행된 민사법행위의 효력이 미정이며,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 동의, 추인되어야 하지만, 순수익이나 나이,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만 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시행된 모든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