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은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많은 고용주가 채용할 때 일정 인턴십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매우 중시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턴십도 대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중요한 과목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턴의 권익을 침해하기 위해 학생의 권익에 대한 법적 보호가 사회의 강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인턴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법적 보호 인턴을 바탕으로 인턴은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졸업 후에는 단위와 정식 노동계약관계만 체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 (인턴 형식 제외, 이런 형식은 노동관계의 본질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턴의 기업내 업무 관행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0 16 교육부, 재무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안전감독총국, 보감회는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관리 규정을 발표하여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둘째, 회사에서 인턴을' 비상노동자' 로 생각할 수 있을까?
만약 회사가 이렇게 한다면,' 직업학교 학생실습관리규정' 제 16 조 제 2 항,' 관련 전공과 인턴 직위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고 상급 주관 부서에 신고된 인턴십을 제외하고, 인턴 기관은 국가가 학생 인턴 기간 근무 시간과 휴식휴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2) 법정 공휴일에 학생 인턴십을 배정해야 한다. "
셋째, 인턴이 인턴 기간 동안 다친 법적 보호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 번째 경우: 인턴이 회사가 안전생산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무는 주로' 직업학교 학생 인턴 관리 규정' 제 33 조와 제 34 조의 규정에 반영된다.
제 33 조: "인턴 기관은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하고, 관련 안전 생산 기준을 시행하고,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생산 안전 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필요한 안전보호 설비와 노동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인턴 학생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인턴 기간 중 인신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제 34 조: "인턴은 직업학교와 함께 인턴에 대한 안전보호 지식과 일자리조작 절차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인턴십에 참가할 수 없다. "
둘째, 회사가 이미 안전생산보장의무를 다한 경우 인턴은 인턴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고,' 직업학교 학생실습관리규정' 제 36 조에 따르면' 학생은 인턴 기간 동안 인신상해를 당했고, 인턴 책임보험 범위에 속하며, 보증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보험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보험 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턴십 단위, 직업학교, 학생이 인턴십 계약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직업학교와 인턴 기관은 응급처치와 재활을 잘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