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배포 구현에 참여하는 법적 규정은 무엇입니까?
1. 참여분배집행법은 여러 채권자가 한 채무자에 대해 집행을 신청하고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한파산을 채택하고 법인만이 파산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시민과 다른 단체들은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508 조 집행인은 시민이나 기타 조직의 것이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분배 참여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채무자는 시민이거나 다른 조직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파산 제도를 적용한다.
두 명 이상의 채권자가 분배에 참여해야합니다. 몇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청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동등한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참여 분배 제도를 수립하는 목적이다.
몇몇 채권자들은 집행 근거를 얻거나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의견' 제 297 조는 이에 대해 분명하지만, 제 298 조는 참여 신청에는 반드시 집행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배 참여 신청 조건에는 채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시민이나 다른 조직이어야 하지만 법인은 아니며, 여러 채권자가 집행 근거를 얻거나 채권자가 이미 기소한 경우 채권자의 재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