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정치생활에 참여하고, 정치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1)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적 의미를 고수한다. 즉, 시민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며 법률을 적용한다. 표현: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해야 한다. 모든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는 평등한 보호를 받으며, 모든 시민의 위법 범죄는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되며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은 없다. 법 앞에 있는 시민의 평등은 동등한 권리 향유, 동등한 의무 이행, 동등한 적용 법률을 가리킨다. 이 문제는 완전히 표현되지 않았다. (2) 법 적용 평등이란 입법평등이 아니라 시민의 사법과 법을 준수하는 평등을 말한다. 법은 통치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며, 법은 통치 계급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대한 유동 인구만이 입법권을 누릴 수 있다. (2) 권리와 의무의 통일의 원칙을 고수하라: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다. 둘째: 시민들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셋째: 권리와 의무는 완전히 동등합니다. (1) 시민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② 의무 이행은 권리를 누리는 기초이며,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의무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와 의무의 통일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네가 얼마나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 향유권은 시민의 인신권이며, 즐기거나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 이행은 시민의 의무이므로 어쩔 수 없다. (3)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국익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의 개인적 이익과 집단의 이익, 국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국익, 집단이익은 개인의 이익의 기초이자 보장이다. 시민들은 이 세 가지 이익을 결합해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공민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익을 보호하다. 개인의 이익과 국익이 모순될 때 개인의 이익이 국익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 애국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