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30 미터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어 비상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통 20 원에서 200 원까지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도시마다 다릅니다. 제때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생기고 일일 벌금의 3% 에 따라 계산한다. 또한, 운전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행동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차문이 닫히지 않고, 시선이 막히고, 핸드헬드 전화, 엔진이 꺼지고, 물건을 던지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멀리하고, 초과 운전은 쉬지 않고, 금지 구역에서 경적을 누르는 등. 이러한 행위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교통 체증과 사고를 초래하여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소화전의 역할:
1, 급수 기능: 소화전은 소방차 또는 소방수대에 물을 공급하는 소방 급수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 분류: 소화전은 지상 소화전과 지하 소화전으로 나눌 수 있다. 지상 소화전은 거리 옆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하 소화전은 대부분 잔디밭이나 인도 아래에 있다.
3. 식별: 소화전은 소방관이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빨간색 또는 노란색 페인트와 같은 눈에 띄는 식별이 있습니다.
4. 유지 관리: 소화전의 정기 검사 및 유지 관리는 부동액, 녹 방지, 수압 준수 보장 등 정상 작동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5. 법률은 현지법이 소화전 보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전 부근에 주차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소방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차량은 소화전이나 소방대 50 미터 내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20 ~ 200 위안의 벌금에 직면할 것이며, 연체료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동시에 운전자는 교통 체증과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 안전을 방해할 수 있는 일련의 행동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3 조
(a) 주차 표시,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구간, 횡단보도, 건설현장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b) 교차로, 철도 횡단, 급행로, 좁은 도로, 교량, 가파른 경사면, 터널 및 위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과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의 도로에서는 상기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4) 차량이 안정되기 전에 차문 상하 인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차문을 여닫는 것은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길가 주차는 도로 우측에 바짝 붙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하차, 상하 인원 또는 하역화물을 허락하지 않고, 즉시 떠나서는 안 된다.
(6) 도시 버스는 사이트 밖의 도로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