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9 조와'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에 따르면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2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제 13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는 다음 사람의 보호자: 1, 배우자; 2. 부모 성인 자녀; 기타 가까운 친척; 5. 다른 근친, 친구가 후견인 책임을 맡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친족 중 거주지인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가 보호자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