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등 5 부처가 발표한' 비트코인의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 는 비트코인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비트코인은 통화당국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법정 보상, 강제 등 통화 속성이 없고 실제 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은 특정 가상상품으로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상품거래로 일반인은 참여할 자유와 위험 부담이 있다.
공지에 따르면 비트코인 인터넷 사이트는 비트코인의 주요 거래 플랫폼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와'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통신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높은 돈세탁 위험과 불법분자에 의해 이용될 위험에 대해' 통지' 는 관련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돈법 요구에 따라 고객 신분 식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등 법적 돈세탁 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비트코인 관련 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을 요구한다.
확장 데이터:
"통지" 는 현재 단계에서 금융기관과 지불기관이 비트코인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고, 중앙거래상대로서 비트코인을 매매하거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험업무를 담보하거나, 비트코인을 보험책임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고객에게 비트코인 등록, 거래, 청산, 결제 등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받거나 비트코인을 지불 결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인민폐와 외화를 위한 비트코인 교환 서비스를 실시하다. 비트코인 저장, 호스팅, 모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금융 상품을 발행하다. 비트코인을 신탁 기금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 대상으로 삼다.
참고 자료:
중앙인민정부, 중국인민은행 등 5 개 부처가 비트코인의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