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상 판정 방면에서 사법감정기준은 각기 다른 정도의 개 물림에 상응하는 부상 등급을 상세히 규정할 것이다. 여기에는 보통 경상, 경상, 중상 등이 포함된다. 깊이, 면적, 중요한 장기의 포함 여부에 따라 나뉜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자의 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후속 법적 처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책임 구분에서 사법감정기준은 당사자의 원인, 과정,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 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개 주인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가 다른 사람을 물게 되면, 개 주인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고의로 도발하거나 불법으로 남의 영토를 침범하는 등 잘못이 있다면 책임 구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 계산 방면에서 사법감정기준은 피해자의 부상, 치료비, 정신손실 등을 결합하여 합리적인 배상액을 결정한다. 이것은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 물림에 대한 사법감정기준은 개 물림을 처리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상해 판단, 책임 구분, 배상 계산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부상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상 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법적 처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4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