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과 법정결혼연령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적용되지만, 항대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지방조건에 따라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대 지역의 법정결혼 연령은 "남성은 18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16 세 이전일 수 없다" 고 말했다.
동시에, 우리 나라는 56 개 민족을 가진' 대가족' 이며, 국가는 우리나라 다민족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므로 민족자치지방의 입법기관이 결혼법에서 법정 결혼 연령에 대해 유연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둘째, 법정 결혼 연령은 법정 결혼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으로는 자연요소, 즉 사람의 신체 발육과 지능 성숙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요인, 즉 정치, 경제, 인구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결혼법 1950 에 규정된 법정결혼연령, 남자 20 세, 여자 18 세. 이것은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 수준과 일치하며, 인민 대중의 인식과 수용 정도에도 부합한다. 1980 결혼법을 개정할 때 법정결혼연령을 높이면 청년의 심신 건강, 직장 학습, 가족계획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법정 결혼 연령이 너무 높아서 자연법칙의 요구에 맞지 않고 대중과 농촌의 실제를 이탈한다는 점도 주목했다. 따라서 "남자는 만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자는 만 20 세 이전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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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7 조
결혼 연령 남성은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
제 1049 조
결혼하고 싶은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50 조
결혼 등록 후 남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남자는 여자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