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본 특징은 규범성, 강제성, 형평성이다.
1. 규범.
법은 규범적이다. 즉, 사회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일련의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법률을 통해 사회는 각종 행위의 경계를 정의하고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를 규범화할 수 있다. 법률은 개인간, 개인과 국가 간, 국가와 국가 간의 행동을 규범화하여 사회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보장한다.
2. 필수.
법률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강제 집행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은 각종 규칙과 법률 규정을 제정하고, 사람들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법률 절차를 통해 실시한다.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정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3. 공평합니다.
법은 공정하다. 바로 공평함, 정의, 정의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등급, 강약,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 공정성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법의 안정성.
법률은 일정한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즉, 법률의 규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의 구속을 예견하고 의존할 수 있도록 자주 변동해서는 안 된다. 법률의 안정성은 사회질서와 공정성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람들이 법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법의 합리성.
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즉, 그것의 제정과 시행은 도덕, 윤리,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고려하여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 사회의 필요와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합리적인 법률은 사회관계를 더 잘 조정하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6. 법률의 지성성.
법률은 사람들이 법률의 내용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법은 명확하고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야 하며, 공고와 보급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률의 규정과 요구 사항을 이해시켜야 한다. 사정을 알면 사람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법의 적용 가능성.
법률은 적용되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사회 집단과 구체적인 상황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집단과 개인을 공평하게 대하고 동등한 보호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면, 법률의 기본 특징은 규범성, 강제성, 형평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법률의 역할과 효력을 보장하고 사회질서, 공정성,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