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감독 기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감독은 대의기관의 감독체계에 속한다.
1) 현행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 헌법감독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이는 우리 헌법감독기관이 대표기관, 즉 최고국가권력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동시에 전국인민대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헌법감독을 진행하는 것을 도울 의무가 있다.
3)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가 헌법감독에서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2. 위헌 심사 방식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헌법감독은 심사와 심사가 결합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
1) 예심 이행은 관련 지방법규의 서류승인 절차로, 헌법규정을 위반한 지방법규는 비준하지 않는다.
2) 재판 후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NPC 상임위원회가 헌법규정을 위반한 입법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2)NPC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 위반 행정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3)NPC 상무위원회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위헌 제재의 관점에서 우리 헌법감독이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위헌법 철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NPC 상임위원회의 위헌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2) NPC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상충되는 행정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NPC 상무위원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상충되는 지방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4)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헌법 위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한다.
(5)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헌법 위반에 대한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6.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결의안을 철회한다.
2) 헌법 위반 법안을 비준하지 않는다.
(1)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NPC 상무위원회를 비준하지 않는다.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헌법 위반으로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하지 않는다.
(3)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헌법 위반 지방성 법규를 비준할 수 없다.
3) 헌법 위반 책임자를 해임한다.
4) 위헌기관에 위헌행위를 시정하도록 책책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