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가치
주체로서의 개인, 집단, 계급, 사회, 국가와 객체로서의 법률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법에 의한 행동이나 사회관계의 조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사회통제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주체와 그 내부 잣대의 역할로 인해 대상도 주체에 접근하여 주체에 접근하고 주체의 필요와 서비스에 봉사하여 일정한 가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법적 가치" 의 개념은이 관계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먼저 의미의 가치 개념을 법률에 넣고' 법적 가치' 에 대한 초보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법적 가치는 법률의 존재, 기능, 발전을 의미하며, 어떤 주체와 그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거나, 근접하거나, 일치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법적 가치의 특징이나 규정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이론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법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밝힐 수 있는 기초이다.

첫째, 법적 가치의 개념은 속성 범주가 아니며 법적 기능이나 법적 효용 (법적 유용성) 의 개념과 같지 않습니다. 법률의 다양한 기능, 법률의 계급 의지와 강제성을 포함한 법률 자체의 다양한 속성은 법적 가치 형성의 기초와 조건일 뿐이다. 법률의 객관적인 속성이 법률의 가치를 해석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체와 그 내재적인 잣대는 법적 가치를 형성하는 주도적 요인이다. 오보운 씨는' 마르크스주의 법철학 도론' 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치 개념을 주체와 객체 사이에 만족과 통일된 효과 관계로 정의한다면 법의 가치도 이와 같아야 한다. 법이 가치가 있는지, 주체의 의지, 욕망, 수요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법률의 기능, 역할, 유용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1] 이 추론은 합리적이지만, 그는 다음 문장 중" 법적 가치의 일반적인 개념을 사회 질서의 유지와 촉진에 대한 법률로 정의한다 "고 말했다. [2] 이는 법률의 유용성과 법적 가치를 혼동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편협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손국화 씨는 "법의 가치는 법의 대상이 개인, 단체, 계급,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의미" 라고 생각한다. 법률 제도의 가치 여부는 그 성과뿐만 아니라 특정 주체의 필요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3] 손선생의 정의는 비교적 적절하지만, 그는 법적 가치가 주체와 법의 구체적인 관계의 범주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 "법적 가치는 법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 와 같은 일부 성어는 특정 언어 환경에서만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철학사에서 마르크스주의 가치관은 가치를 대상의 객관적 속성으로 간단히 귀결하고, 가치인식을 기능으로 바꾸고, 가치평가를 기능비교로 바꾸고, 가치론을 인식론으로 바꾼다. 법적 가치 이론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둘째, 법의 가치 개념은 의식이나 관념의 범주가 아니라 주체와 법의 특정 관계의 성격, 방향, 작용을 반영하는 범주이거나 주체와 법의 특정 관계를 반영하는 범주다. 철학사에서 주관적 유심주의는 사물의 가치가 주체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며 주체가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객관적 유심주의 가치관은 가치는 사물의 잠재적인 숨겨진 의미라고 생각한다. 전자는 객체를 버리고 가치를 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후자는 주체와 사회 실천을 버리고 가치를 선험적인' 우주 척도' 로 만들었다. 둘 다 같은 길을 가다: 가치를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다. 마르크스주의 가치론은 가치의 형성과 발전이 주체와 사물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며' 인식-평가-실천' 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법률 (객체) 이나 주체의 관점에서 법적 가치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주체와 법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실천 활동에서 출발해야 법적 가치를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