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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143 조 규정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그리고 법원이 본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첫째, 민사 소송법 제 143 조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 143 조에 따르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원고는 법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퇴정했다. 두 사건 중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거나 법정 절차를 완성하지 못했다.

둘째, 법원은 제 143 조를 처리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4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즉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번 소송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접근법은 원고의 결석이나 고소로 인해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정의 진지함과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원고의 부재 또는 퇴정의 영향

원고의 무단 결석이나 퇴정은 이번 소송이 기각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송 권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고는 소송 비용과 시간 비용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가 여러 소송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용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원고가 어떻게 제 143 조의 발생을 피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 143 조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원고는 재판 절차를 충분히 중시하고 법원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재판에 참가하며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을 떠나야 하는 경우 제때에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법' 제 143 조는 재판에서 원고가 결석하거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법원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의 진지함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고는 법정 절차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때에 법정에 출석하여 전과정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출석할 수 없거나 중도 이탈이 필요한 경우, 제때에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원고도 이 규정의 법적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자신의 소송 권익이 훼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