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경제법을 제정하는 것은 경제법을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법의 시행이 더 중요하다.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조사해야 경제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과 개선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경제법이 제정되어 집행할 수 없고, 아무리 잘 제정되어도 의미가 없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법 시행에서 얻은 성적은 주요하고 주류이며 반드시 긍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 건설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경제법규를 포함한 많은 법률법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법이 따르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법이 따르지 않는 현상이 일부 지역과 부서에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언대법, 권압법, 법 집행법, 위법 사건 처리 등 불량행위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상황은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하고, 국가의 명성을 훼손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앞으로 입법 업무를 계속 강화하고, 경제입법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법이 제정된 후 어떻게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우리 법제 건설의 관건이 되었다. 법 집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법 집행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경제법의 시행이 더욱 완벽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