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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의 제정과 시행의 관계를 논하다.
A: 첫째, 경제법의 제정은 그 시행의 전제조건이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시장 주체를 규범화하고 시장관리를 보완하며 거시규제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등을 개선하는 방면에서 일련의 경제법, 법규, 규정 등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요구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주된 표현은 많은 긴급한 경제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당한 수의 현행 경제 법규가 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많은 규범성 문서는 중요하지만, 수준이 낮고 권위성이 떨어지므로 경제법 시행이 매우 어렵다. 과거에는 경제법 시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경제법을 제정할 때 시행 비용과 시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규정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제 요구에 맞지 않는다. 어떤 규정들은 너무 일반적이고, 어울리지 않고, 조작성이 떨어진다. 어떤 규정들은 앞뒤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모순되어, 사람을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한다. 일부 조항의 법적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 집행 기관과 그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 집행 기관이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결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법의 시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입법의 질적 향상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경제법을 제정하는 것은 경제법을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법의 시행이 더 중요하다.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조사해야 경제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과 개선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경제법이 제정되어 집행할 수 없고, 아무리 잘 제정되어도 의미가 없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법 시행에서 얻은 성적은 주요하고 주류이며 반드시 긍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 건설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경제법규를 포함한 많은 법률법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법이 따르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법이 따르지 않는 현상이 일부 지역과 부서에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언대법, 권압법, 법 집행법, 위법 사건 처리 등 불량행위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상황은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하고, 국가의 명성을 훼손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앞으로 입법 업무를 계속 강화하고, 경제입법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법이 제정된 후 어떻게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우리 법제 건설의 관건이 되었다. 법 집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법 집행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경제법의 시행이 더욱 완벽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