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조 국가는 각 지역, 각 부문이 실제와 결합해 법치의 틀 안에서 영상 환경을 최적화하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구체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탐사 중의 실수나 편차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8 조 국가는 시장 주체와 대중의 만족을 지향하는 경영 환경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경영 환경 최적화에서 경영 환경 평가의 선도와 감독 역할을 발휘한다. 경영 환경 평가는 각 지역, 각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시장 주체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어떤 단위도 경영 환경 평가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장 주체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 성실성, 공정경쟁, 안전, 품질, 근로자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국제경제무역활동에서 국제통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조례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영 환경 최적화와 관련된 정책 조치, 경험실천을 더욱 체계화하고 규범화하고, 정책 제창, 업무 요구 사항, 실천을 사회 전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 규범으로 전환함으로써 각종 시장 주체의 기대를 더욱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높일 것이다.
법적 근거:
"경영 환경 규제 최적화" 제 3 조: 국가는 계속해서 간정부 방권을 심화시키고, 규제 결합을 하고, 서비스 개혁을 최적화하고, 시장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배치를 최소화하고, 캠페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정부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적 거래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시장 활력과 사회적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정무공개투명성을 견지하고 공개를 정상화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의사 결정, 집행, 관리, 서비스 및 결과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영상환경조례 제 1 조는 영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사회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현대화경제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경영 환경 규제 최적화" 제 19 조 국가는 상업 제도 개혁을 계속 심화시키고 기업 등록의 업무 규범을 통일하며 데이터 표준과 플랫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일하고 통일된 사회 신용 코드를 사용하여 등록 관리를 하고 있다. 국가는' 증증 분리' 개혁을 추진하며 관련 기업경영허가 사항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하며 직접 승인 취소, 서류로 변경, 고지약속 이행, 심사 서비스 최적화 등을 통해 기업과 관련된 모든 경영허가 사항을 분류하여 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관련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특정 영역을 제외하고 기업 영업 허가증은 기업 등록의 전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설립 신청에 필요한 수속을 간소화하고 일반 경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기업 개설 시한 내에 각 지역은 구체적인 처리 시간을 확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 거주지 등록 변경 등 관련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업이 마이그레이션한 후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라이센스는 더 이상 중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