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해야 한다. 고소장, 판결서, 게시판 및 기타 서류는 실제 필요에 따라 현지 문자 하나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자치권이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재정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모든 재정수입을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 아래 지방성의 경제건설 사업을 자율적으로 안배하고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건설할 때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돌보아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