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비 계산 방법은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1, 고정소득은 임금, 보너스, 수당, 특수직종 보조금 등 합법적인 수입을 가리킨다. ,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기한 내에 확보해야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가 지연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와 급여표를 기준으로 환자의 전년도 1 인당 상여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계산하고 상여금 징수점을 제한한다.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재정불건전 유한회사 등 사기업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특히 환자' 고정소득' 이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 배 이상인 소득증명서를 단독으로 인정근거로 하지 않고 세무서의 개인소득세 완세증명서 등을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2. 고정수입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포함한다. 하나는 농업, 림, 목축,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촌 촌민이다. 둘째,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또는 관련 증명서가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노동에 종사하면 수입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원으로, 도급경영가, 도심 자영업가, 농민공 (산공, 임시직), 가정노무자 등을 포함한다. 모두 의료사고 발생지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