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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착공비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산업재해 기간 동안 착공비는 직장이 책임진다.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착공비 계산 방법은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1, 고정소득은 임금, 보너스, 수당, 특수직종 보조금 등 합법적인 수입을 가리킨다. ,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기한 내에 확보해야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가 지연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와 급여표를 기준으로 환자의 전년도 1 인당 상여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계산하고 상여금 징수점을 제한한다.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재정불건전 유한회사 등 사기업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특히 환자' 고정소득' 이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 배 이상인 소득증명서를 단독으로 인정근거로 하지 않고 세무서의 개인소득세 완세증명서 등을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2. 고정수입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포함한다. 하나는 농업, 림, 목축,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촌 촌민이다. 둘째,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또는 관련 증명서가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노동에 종사하면 수입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원으로, 도급경영가, 도심 자영업가, 농민공 (산공, 임시직), 가정노무자 등을 포함한다. 모두 의료사고 발생지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