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5 조 원고는 차용,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증을 근거로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기본법관계를 근거로 항변이나 반소를 제기하고, 이 채권분쟁이 민간대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기본법관계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화해 또는 청산을 통해 달성한 채권채무협정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6 조 원고는 차용, 영수증, 차용증 등의 채권증빙을 근거로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대출이 이미 상환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그 주장을 증명한 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대출 관계의 성립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항변 대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출액, 돈 인도 상황, 당사자 경제능력, 현지 또는 당사자 간 거래방식, 거래습관, 당사자 재산 변동 상황, 증인 증언 등 사실과 요인을 결합해 대출 사실이 이미 발생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야 한다.
제 17 조 원고는 금융기관의 이체 증빙증빙증만을 근거로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체가 쌍방의 이전 대출이나 기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그 주장을 증명한 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대출 관계의 성립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4 조 제 2 항에 따르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고, 그 대출행위, 대출액, 지불방식 등 사건의 주요 사실을 심사한 후 기존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그 주장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