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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및 해지의 법적 효력 차이
법률 분석: 1. 원인으로 볼 때, 계약 해지의 원인은 주로 두 가지 범주, 즉 중대한 오해와 명백한 불공정을 포함한다. 사실 사기, 강압 등 비현실적인 뜻을 나타내는 행위는 취소 가능한 계약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철회의 원인은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계약 해지 사유는 법률로 규정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협상할 수도 있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계약이 해지된 이유는 이미 존재한다. 계약 해지 원인은 대부분 계약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다.

2, 적용 범위에서 계약 해제는 주로 계약 관계에 적용됩니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으로 성립되었든 아니든 하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다.

3. 계약 관계 소멸의 관점에서 계약의 해제는 권리자가 제기하고 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협상이나 한쪽을 통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

4. 효력의 관점에서 계약의 해지에는 소급력이 있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된 것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있지만, 일부 특수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특별히 약속한 것이 있어 소급력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62 조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