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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미국의 보통법 진화의 다른 경로
영미법계, 일명 일반법계라고도 한다. 그것은 영국의 일반법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의 총칭을 가리킨다. 영국에서 처음 생겨났고, 미국,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의 개별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하여 영국 식민지 및 부속국이었던 많은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8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영국 식민지가 확장됨에 따라 영국법이 이들 국가와 지역에 도입되면서 영미법계는 결국 세계 주요 법계 중 하나로 발전했다. 영미법계에도 영국법과 미국법의 두 가지가 있다. 양자는 법률 분류, 헌법 형식, 법원 권력 등에 차이가 있다.

법과 역사적 전통 또는 거시적인 면에서 두 가지 주요 법계의 차이:

1. 법적 연원의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성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성문법은 그 주요 법적 연원이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법적 연원 (행정사건 제외) 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원 재판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영미법계에는 판례전통이 있는데 판례법은 그 공식적인 법적 연원, 즉 상급법원의 판례가 비슷한 사건을 심리할 때 하급법원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2. 법전화 전통에 따르면 대륙법계의 일부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법전의 형식을 채택한다. 일반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전의 형식을 선호하지 않으며, 그 제정법은 일반적으로 단일한 법규이다. 당대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의 성문법 전통을 참고했지만 대부분 그 판례에 대한 수집과 수정이다.

3. 전통적인 법률 구조로 볼 때 민법체계의 기본 구조는 공법과 사법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을 가리킨다. 사법은 주로 민법과 상법을 가리키며 영미법계의 기본 구조는 일반법과 형평법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통법은 입법기관 (협회) 의 법률을 대표하고, 형평법은 주로 사법기관 (판사) 의 법률 (판례법) 을 대표하며, 형평법은 일반법의 보충 규칙이다.

4. 법률의 적용 전통에 따르면 대륙법계의 법관은 사실을 인정한 후 먼저 성문법의 규정을 고려하고, 성문법이 완전히 적용되도록 법률 해석을 중시한다. 영미법계의 판사는 사실을 인정한 후 먼저 이전의 유사 사건의 판례를 고려해 본안과 판례를 비교해서 본안의 법률규칙이나 원칙을 찾아냈다. 선례를 적용하는 이런 방법은' 차이 기술' 이라고도 불린다.

5. 절차 전통으로 볼 때, 양대법계에도 몇 가지 전통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륙법계는 권위주의, 즉 판사가 소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고, 영미법계는 대항주의, 즉 쌍방을 상대로 대립토론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사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중립적이다.

6. 직업교육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변호사와 법관의 직업교육에서 법학이론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예로부터 로마로부터' 법학자 법' 이라고 불렸다. 영미법계의 직업교육은 실제 사건 처리 능력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직업교육은 주로 협회를 통해 진행된다. 이른바' 사제관계'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