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이상 16 이하는 상대적 형사능력 단계에 있으며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
만 16 세가 된 사람은 완전한 형사행위능력 단계에 있으며 형법에 규정된 모든 고의적이거나 과실의 해악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의 구분은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 8 세, 두 번째는 18 세이다. 8 세 이하의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자가 아닌 사람은 민사책임을 맡을 필요가 없지만 8 세에서 18 세까지는 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민사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8 세 이상의 사람들은 완전한 민사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행동능력자는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성인을 가리킨다. 민사행위능력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되고, 그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형사 행위능력자 제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14
16 세 미성년자, 8 가지 법정범죄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2. 만 75 세가 된 사람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경벌할 수 있고, 과실범죄는 경벌에서 처벌해야 한다.
3. 아직 신분이나 통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형법
제 17 조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하 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 조 만 75 세가 된 사람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과실범죄는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