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주권국가와 국제적 인격을 가진 다른 실체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의 합계를 가리킨다. 국제법은 국제공법이라고도 불리며, 국제 사법이나 법률 충돌과 구별하여 다른 나라의 국내법 간의 차이를 처리한다. 국제법도 국내법과 크게 다르다. 국내법은 한 나라의 내부 법률로, 그 관할 범위 내의 개인과 기타 법률단체의 행위를 규범한다.
사적 국제법의 사적 국제법
국제민법과 상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섭외 요인이 있는 민법과 상법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섭외 요인이 국제요소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은 서구 전통에서 사법이라고 불리며 국제사법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의 민법은 상법, 각국 민법과 상법의 차이, 법률 용어를 민법충돌이나 민법충돌, 또는 법률 충돌이나 법률 충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법은 오랫동안 법률 충돌법이나 법률 충돌법이라고 불렸다. 1834 년 미국 법학자 J. Storey 는 법률 충돌의 동의어로 국제 사법이라는 단어를 개척했다. 그 후 독일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그에 상응하는 어휘를 만들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국제 사법이라고 불린다. 국제 사법은 각국 민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준거법이라고도 한다.
국제경제법
국가 간 조정을 나타냅니다. 국제기구 간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 다른 나라의 국가와 민간 간의 관계 국제기구와 사적, 그리고 국적이 다른 개인 간의 상호 경제 관계에 대한 법적 규범의 총칭.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과 경제 왕래가 날로 증가하고, 무역과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형성되고 발전한 것이다. 중세 말기부터 유럽의 주요 상업 도시에는 국제 상업 거래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이 있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관계에 관한 많은 법적 규칙과 제도가 출현해 국가간 조약의 형태로 나타났다. 학과로서 국제경제법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