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이다. 법률명 수립, 입법 모델, 입법의 의미와 중요성, 입법 지위와 입법 근거, 법률의 적용 범위, 법과 그 규정의 적용 예외, 개인 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 정부 정보 공개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제 방식과 정부 기관 및 기타 개인 정보 처리자에 미치는 영향, 개인 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관계 조정, 특정 업종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적용 개인과 산업 모두에 큰 역할을 한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을 통한 개인 정보 보호, 핵심 데이터 암호화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방화벽을 통한 대량 데이터 유출 방지, 데이터 탈민화를 통한 대량 개인 데이터 익명, 디지털 워터마크를 통한 추적 가능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1 조는 개인정보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활동을 규범화하고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을 촉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연인의 개인정보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자연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에 본법을 적용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중국 내에서 중국 시민과 자연인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활동도 이 법이 적용된다.
(1) 국내 자연인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중국 자연인의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4 조는 전자나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인식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 (익명 정보 제외) 를 말한다.
개인 정보 처리에는 개인 정보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공개 및 삭제가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5 조는 합법, 정의, 필요,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오도, 사기, 강압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개인 정보 보호법 제 6 조 개인 정보 처리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개인 정보 처리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개인 정보 수집은 처리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7 조 개인정보처리는 공개투명성의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처리규칙을 공개하며 목적, 방식, 범위를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개인 정보 보호법 제 8 조는 처리 시 개인 정보의 품질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개인 정보 보호법 제 9 조 * * * 개인 정보 처리기는 개인 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10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처리, 전송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 제공,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와 공익을 해치는 개인 정보 처리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