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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중재와 기소의 차이
중재와 소송의 차이는 처리 기관이 다르고, 접수 범위가 다르며, 처리 방식과 시한이 다르고, 법적 효력이 다른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또한 중재와 소송의 관할권도 다릅니다. 절차상 중재는 소송의 선행절차여야 한다. 중재가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가서 기소한다.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분쟁 처리 기관이 다릅니다.

중재는 현지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고, 그 감독기관은 중국 중재협회이다. 소송은 법원이 접수하고, 감독기관은 검찰원이다.

2. 일단 계약 쌍방이 중재를 선택하여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로 동의하면, 더 이상 법원에 가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중재는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소송은 상대방의 의지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4. 중재는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간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만 접수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각종 분쟁을 접수할 수 있다.

5. 절차가 다릅니다. 중재는 종국이다. 철회를 신청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체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1 심에 불복하면 항소도 할 수 있고 2 심에 불복하면 2 년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6. 중재정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판결은 공개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을 제외하고 공개 심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둘째, 중재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수락됨

중재 절차는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신청서를 받은 후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피청구인에게 중재통지서와 첨부 파일을 발급한다.

2. 법원 구성

각 측은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 구성과 중재원 선정에 합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 구성에 합의하거나 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중재정이 구성된 후 중재위원회는 쌍방 당사자에게 구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판결; 판결

중재정은 분쟁 사실 조사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고 종결을 선언한 후, 중재정평의를 진행하고 다수의 중재원의 평의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은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으며,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단계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실제 상황에 따라 중재정을 요청하여 사실이 이미 명확한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2) 판결서를 받은 지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정에 수정판결서의 문자, 계산오류 또는 누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재와 소송은 모두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며 관할, 접수 범위, 처리 절차, 판결의 법적 효력 등에 차이가 있다. 중재의 수락 범위는 소송보다 작고, 중재의 소송 시효는 짧으며, 보통 1 년이며, 민사소송의 소송 시효는 3 년이다. 법적 효력에서 소송은 중재보다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