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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치는 일반적으로 조사 및 법의학에 사용됩니다. 유치는 행정 강제 조치가 아니다. 유치는 피조사인의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엄중한 조치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사법의학에 사용되며, 시민의 개인의 자유,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제한하는 법정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 조치는 기검감찰기관 검찰이 취한 피조사인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엄중한 조치다. 피조사자는 횡령 뇌물, 직무유기와 같은 심각한 직무위법행위나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찰기관은 이미 일부 위법범죄의 사실과 증거를 파악했으며,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특정 장소에 구금될 수 있다.

(a)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2) 도망가거나 자살할 수 있다.

(3) 증거를 공모하거나 위조, 은닉, 파괴할 수 있다.

(d) 수사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유보가 반드시 직무범죄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심각한 직무위법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네 가지 상황을 가진 공직자나 기타 관계자에 대해서도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금자는 공직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뇌물 범죄나 같은 직무범죄와 관련된 인원도 포함돼 있다. 감찰기관도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22 조에 따르면 피조사자는 횡령뇌물, 실직 등 심각한 직무위법행위나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찰기관은 이미 일부 위법범죄 사실과 증거를 파악했으며,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감찰기관의 법적 심사 비준을 거쳐 특정 장소에 구금될 수 있다.

(a)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2) 도망가거나 자살할 수 있다.

(3) 증거를 공모하거나 위조, 은닉, 파괴할 수 있다.

(d) 수사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뇌물 범죄나 같은 직무범죄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치 장소의 설립, 관리 및 감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