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58 조 제 2 항은 무효한 민사행위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무효 민사 행위의 무효는 자발적으로 발생하며, 행위의 뜻은 처음부터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물론 유효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주장이나 법원, 중재기관이 무효를 선언하지 않은 민사행위는 무효라는 것이다. 주장, 확인, 성명은 행위가 무효가 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3) 뜻이 무효입니다. 무효 민사 행위의 무효는 당사자의 의지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효행위가 침해, 부당이익 또는 기타 손해배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침해, 부당이익 등 법률규범에 규정된 효력이 있다.
즉, 무효 민사행위의 무효는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완전히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999 가 반포한' 계약법' 은 무효 계약과 취소 가능한 계약에 관한 규정과 민법통칙 규정과는 크게 다르다.
"민법통칙" 과 "계약법" 의 무효 민사 행위와 무효 계약에 관한 규정을 빗어 정리한 결과, 무효 민사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행위자는 민사행위를 실시할 능력이 없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실시하는 행위는 법적 행위의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의지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2)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는 자유가 아니다
의미가 형성하는 자유와 의미 표현의 자유는 진리 표현의 전제이다.
(c) 악의적 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악의적인 담합이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쌍방이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민사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4) 위장 행위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행위다. 거짓된 법률행위를 표면적인 행위로 불법적인 은폐 행위를 가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
(5) 법이나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민사 법률 행위의 근본 속성 중 하나는 내용의 합법성을 나타내는 데 있다. 따라서 법을 어긴다면 민사법 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