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작업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는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는 실직했다.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이다. 6) 출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1)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것; 그리고 (3) 직원은 원래 부대에 있었고, 전쟁,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고,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고, 전항 (3) 항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상해수당 이외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37 조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조정 48 개월에서 60 개월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인민정부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 근로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39 조 근로자는 근무로 외출하거나 긴급 재해 구제 기간 동안 행방불명,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넷째 달부터 임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마땅히 월별로 공양친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일회공망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것은 본 조례 제 37 조 직공이 노동사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