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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운영 단위는 위험물을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또는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국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첫째, 위험물 관리 요구 사항

생산 경영 단위는 위험물을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관련 허가를 받고 위험물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위험물을 저장하려면 반드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여 보관 시설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누설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위험물을 운송할 때는 반드시 규정된 노선, 시간, 속도에 따라 진행되어 운송 과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버려진 위험물 처분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국가 법규의 요구에 따라 폐기 위험물을 처분하여 환경과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폐기 위험물 처분 방식은 환경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셋째, 법적 책임

생산경영기관이 국가법규에 따라 폐기 위험물을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또는 처분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산경영단위는 위험화물과 관련된 관련 활동에서 반드시 국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위험물을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또는 폐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을 준수하고, 전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처분해야 하며, 제멋대로 버리거나 쌓아서는 안 된다. 처분하지 않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위를 대신하여 처분하고, 처분비용은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킨 기관이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산경영안전관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상자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