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르면 협조조회란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관이나 개인의 금액, 통화 등 예금 정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장 정보는 대법원의 민사 집행 중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대법원의 규정에 따라
제 3 조 집행의 근거로 삼은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는 집행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92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보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보존 판결은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
제 4 조 소송 전, 소송 중, 중재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사람은 집행절차에 들어간 후 자동으로 집행중인 압류, 압류, 동결조치로 전환되며, 본 규정 제 29 조의 압류, 압류, 동결기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피집행인과 부양 가족 생활에 필요한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등
2.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피집행인과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물품;
게시되지 않은 발명품 또는 게시되지 않은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결함에 필요한 보조도구와 의료용품
(6) 집행인에게 수여되는 훈장 및 기타 영예 칭호;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의 조약, 협정 및 기타 서류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면제한다.
법률, 사법해석 규정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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