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주택 건설과 시정 공사 현장의 중대한 위험원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험통제와 예방능력을 제고하고, 군사군 부상과 중대한 악성사상자 발생을 피하고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393 호),' 위험지부 공사 안전관리법' (건설 [2009]87 호) 에 의거해'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법' (건설 [2009] 87 호)
각급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주관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중대 위험원 관리 범위를 조정할 수 있지만 범위를 좁히거나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일반 요구 사항. 시공 단위는 건설 안전 보호 및 문명 시공 조치 비용을 제때에 전액 지불하고 시공 단위의 중대 위험원 관리에 대한 동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 하도급 공사는 건설 기관이 직접 도급한 것이므로, 건설 단위는 마땅히 조정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시공총청부 단위는 시공현장의 중대한 위험원에 대해 전면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전문하청 단위는 본 단위와 관련된 중대 위험원에 대해 직접 관리 책임을 진다. 시공총청부 단위와 전문 하청 단위는 중대 위험원에 대한 과학적 식별, 등록신고, 시기 적절한 공시, 방안 승인, 전문가 논증, 동적 감시 및 엄격한 검수에 대한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감리기관은 중대한 위험원 프로젝트를 감리계획에 포함시키고 감리실시 세칙을 제정하고 안전감리의 워크플로우, 방법 및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중대 위험원 특별 시공 방안과 응급계획을 심사하여 대기, 순시, 검사 검수 등의 형식으로 시공기관의 중대 위험원 각 관리 제도를 엄격히 감독하고 시행해야 한다.
검사 단위는 관련 법률 및 규정 및 안전 기술 표준에 따라 검사 및 모니터링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적시에 검사 결과 또는 감정 결론을 내야 합니다. 검사 기관은 검사 결론과 감정 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부 문과 위탁된 안전감독기관은 시공현장의 중대한 위험원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시공업체는 정보시스템이나 종이자료를 통해 건설공사의 중대 위험원을 현지 주택과 도심건설부 문과 위탁된 안전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건설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된 안전감독기관은 최소한 중대 위험원에 대한 현장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