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유치원의 교직원들은 미성년자가 무엇인지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과 어린이에게 체벌, 즉 인격존엄을 가해서는 안 된다.
I. 개인의 존엄성
인격존엄성이란 시민의 평등인으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국가의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시민의 개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불가침한 권리를 포함한다.
인격존엄의 법적 표현은 시민의 인권이다. 헌법 제 38 조는 "중국인과 중국 시민의 인격존엄성은 침범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에 대한 모욕, 비방, 무고, 모함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인격존엄불가침의 내용을 헌법에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법통칙, 형법 및 기타 일반법을 통해 이 규정을 실현했다.
둘째, 인격 존엄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개인의 존엄성은 타고난 것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 부 또는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2. 인격존엄은 개인의 자주권과 관련이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활방식, 신앙, 가치관, 개인적 선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개인의 존엄성에는 기본적인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학대, 차별 또는 존엄성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개인의 존엄성은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복지와 잠재력과 인생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셋. 인격존엄권
1. 생명권의 본질과 가치는 생명의 안전을 지킬 권리에 반영된다.
2. 성명권은 자연인이 성명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이름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양도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다.
3. 초상권은 자연인이 법에 따라 자신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 또는 허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명예는 민사 주체의 품성, 명성, 재능,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