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은 사건을 접수하는 부서가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주관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건 이송은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 불명확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요약하면, 이 둘의 차이는 특지 관할 문제를 이송하는 데 있다. 관할은 체제 내 (예: 법원 시스템) 이다. 인수인계는 일반적으로 상급자 대 하급, 평행 부서 간, 외부 부서 간 등을 가리킨다. 이송의 범위는 비교적 넓어서 하나의 사건이나 인원, 자료, 물증 등이 될 수 있다. 사건 이송은 사건을 접수하는 부서가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주관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등인민법원이 사건을 이송할 때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이 불분명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형사사건을 가리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때 민사소송 심리는 중단되어야 하고, 관련 자료와 증거도 조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또한 법원은 시민들의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관련 주관 부서에 넘겨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6 조 이상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은 사건을 다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입건하기 전에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먼저 입건한 것을 발견하여 다시는 입건하지 않는다. 입건 후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먼저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건을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6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