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질병 예방통제 기구 책임
1, 전염병 예방 계획, 계획 및 프로그램 실시
2. 전염병 감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보고하고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측한다.
3. 전염병과 돌발 공중위생 사건의 역학 조사, 현장 처리 및 효과 평가를 실시한다.
4. 전염병에 대한 실험실 검사, 진단 및 병원 검진을 수행합니다.
5, 예방 생물 제품의 사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면역 계획을 실시합니다.
6, 건강 교육, 상담,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지식의 보급;
7. 하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그 직원을 지도하고 훈련시켜 전염병 감시를 실시한다.
8. 전염병 예방 치료의 응용연구와 건강평가를 실시하여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둘째, 의료기관이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 환자에게 확진 전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에서 환자, 병원운반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셋째, 재택근무 인력 관리 및 통제 조치
1. 실제 상황에 따라 격리자에 대해 봉인을 붙이고, 경고 표시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격리 기간 동안 온 가족이 외출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격리 인원의 구현은 싱글 룸에 살고 있습니다.
3.' 일대일' 과' 맨투맨' 조치를 실시하여 모든 가정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관리대 장부를 만들어 1 인당 표 한 장, 각 커뮤니티, 동네, 격리된 사람의 기본 정보, 추적 기록, 추적 관리 목록을 상세히 등록한다.
5. 하루에 두 번 추적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신체와 심리상태를 주의하도록 합니다.
6. 이상 상황을 발견하여 제때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의료를 이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0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혈액 채취 기관 및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 또는 기타 원인 불명의 전염병 발생, 유행을 발견할 때 전염병 보고 속지 관리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무원 또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내용, 절차, 방법 및 시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군 의료기관이 대중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항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면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