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의무교육법' 은 교육의 공정성과 균형을 중시하여 교육 공평과 교육 균형을 보장한다. 새로운 의무교육법 제 4 조는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한다. 6 조는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국무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합리적으로 교육자원을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약한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며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 적령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모든 시민의 평생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공평한 정의는 사회 공평과 사회 조화의 중요한 기초이다.
셋째, 의무교육법은 더 보장성과 집행성이 있어 의무교육에 더 나은 운영보장을 제공한다. 첫째,' 의무교육법' 은 법률 형식으로 의무교육의 국가 안보를 강조했다. 둘째,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고 새로운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의무교육법 제 44 조는 "국무원과 지방각급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 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지방 각급 정부가 항목을 나누어 비례적으로 분담하여 의무교육 경비를 모두 재정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 투입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보장을 제공한다. 의무교육법' 공포는 교육 우선 발전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이행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의무교육의 질을 전면적으로 높이기 위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