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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제 14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건은 심문, 재판 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소송 참가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공민소송권과 인신모욕을 침해했다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이 원칙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권은 소송 참가자가 누리는 합법적인 권리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공안 사법기관은 어떤 방식으로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 공안사법기관은 소송 참가자가 소송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안사법기관은 형사소송에서 소송 참가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각종 행위를 제지할 의무가 있다.

2. 소송 참가자는 소송 권리가 침해될 때 법에 따라 법적 수단을 운용하여 자신의 소송 권리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들이 공안, 사법기관의 제지를 기소하거나 요구한다면, 관련 기관은 공민소송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숙히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소송 참가자가 소송 의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안 사법기관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 참가자에게 해당 소송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법에 따라 시민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일관된 원칙이며,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민주주의, 정의, 문명의 상징이다.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만 소송 참가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소송 참가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형사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형사소송 임무와 목표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공, 검사, 법기관의 지속적인 개선과 개선을 촉진하고 직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범죄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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