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산특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1994 가 승인한 특별행정구로 부청급이다. 이 특구는 후베이 () 성 단강구 () 에 위치해 있으며, 총면적은 3 12 제곱킬로미터로 무당산을 주요 관광지로 하여 중국의 유명한 도교 문화 성지이자 관광지 중 하나이다.
무당산특구의 설립은 무당산 명승지의 보호, 관리 및 개발을 강화하고, 그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중국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구는 특수한 행정체제와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누리며, 행정등급과 관리권한이 높다.
특구의 행정기관은 무당산특구 관리위원회로 호북성 정부의 파출기구로 특구의 행정관리,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특구관리위원회는 계획 건설 관광 문화 환경 등 여러 기능 부서를 설치하여 특구의 각 업무를 담당한다.
결론적으로 무당산특구는 부청급 특별행정구로 무당산 풍경명승지의 보호, 관리 및 개발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우리나라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구는 특수한 행정체제와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누리며, 행정등급과 관리권한이 높다. 그 관리 기구는 무당산특구 관리위원회로, 몇 개의 직능 부서를 설치하여 특구의 각 사무를 책임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9 조는 국무원이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구분을 비준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의 설립과 지역구분을 비준한다. (7)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일부 지역의 계엄을 결정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제 56 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필요에 따라 파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출기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정 행정구역 내에 설립한 대표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 각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행정기구이다. 위의 법적 근거에 따르면 무당산특구는 국무원이 승인한 특별행정구로 높은 행정수준과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