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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정성 및 공개 원칙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행정허가법" 제 5 조는 "행정허가 설정 및 시행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허가의 관련 규정은 공포해야지, 행정허가 실시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공개해야 한다. " "법정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개, 공평, 정의는 행정허가법의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현대행정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공개" 는 정부에 대한 요구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투명한 정부와 청렴한 정부를 세우고, 상대인과 대중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공평함" 은 행정상대인을 겨냥한 것이며, 공정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 앞에 평등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피하는 것이다. "정의" 는 행정 기관에 상대적이다. 그것은 정의와 중립을 유지하여 편애와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공개, 공정성, 정의" 는 상호 연계되고 불가분의 통일된 전체이다. 행정허가법 제 5 조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이 기본 원칙, 즉 공개, 공평, 정의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 원칙의 적용 범위가 전체 행정허가 설정과 시행 제도임을 확정했다.

공개

두 번째는 행정허가' 공시' 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개" 의 내용은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첫째, 행정 허가 규정이 공개됩니다. 지법은 법을 집행하고 법을 준수하는 전제 조건이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통해 행정 허가 관련 사항, 행정 허가 시행 기관 및 권한, 행정 허가 조건,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시민들이 행정 허가 신청 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따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행정허가법' 은 또한 공개되지 않은 결과, 즉' 발표되지 않은, 행정허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는 결과도 규정하고 있다. " 공개성은 행정허가 규정이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행정 허가의 시행과 결과의 공개다. 주로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처리하는 절차와 결정이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정허가 조례를 공개하는 것은 단지 전제일 뿐이다. 행정허가의 절차와 결과가 공개돼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행정허가법' 은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항,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항,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시의 예외로 정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성과 정의

제 5 조 제 3 항은' 공평정의' 의 내용을 요약했다. 신청인이 법정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고, 행정기관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공정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 앞에 평등과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차별을 피하는 것이다. "정의" 는 주로 정의를 수호하고 편애를 방지하는 것이다. 실체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공평하게 강조하며 핵심은 평등이다. 정의는 형식 정의와 절차 정의를 강조하는데, 그 핵심은 사심과 중립이다. 공평원칙은 민사재판에서 자주 사용하는 원칙이며, 어떤 방침 정책을 관철하는 기초이다. 공정원칙도 상품경제활동의 도덕규범에서 민법규범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에 규정된 공평원칙의 기본 요건은 민사주체가 공평한 이념으로 민사활동을 하고, 민사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며, 민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이익과 공익을 고려하다. 사법기관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는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으로 민사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59 조와 계약법 제 54 조에 따르면 민사행위에' 중대한 오해',' 명백한 불공평',' 사기, 승인의 위험' 등이 존재하는 것은 당사자가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하는 법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