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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에서' 기소 기한은 제한이 없다' 는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형법' 제 88 조는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형법 제 88 조의 해석은' 시효연장' 이라고 불리며' 시효 없음' 이라고도 불린다. 형법은 두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와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시효에 구애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입건 수사는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에 따라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사건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 전출한다. "수락 후" 는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의 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공소나 자소사건을 제기한 날짜를 가리킨다. (2) 피해자가 기소 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하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 시효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발' 은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자신과 소속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침해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한다" 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 86 조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는 입안 조건으로 형사소송법 제 86 조에 규정된 예외는 아니지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았다.

상술한 이론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관할권이 정확하다면 이 사건은 성립된다. 성립 후 범죄 용의자는 하늘 끝까지 갈 것이다. 네가 죽지 않는 한, 어느 날, 네가 죽기 전날에도 공안기관은 여전히 법에 따라 너를 처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말한'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며, 두 문제 모두' 기한 연장'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