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면제에는 자녀 사망이나 노동능력 상실, 자녀 부양 의무 미정, 부모의 재혼 자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부모의 재혼 자녀 부양 의무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업무 능력을 상실하다.
자식이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의 부양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둘째, 자녀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아이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부양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질병이나 장애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부모는 자녀의 부양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셋째, 부모가 재혼한 자녀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부모가 재혼한 자녀가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재혼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넷째, 부모는 재혼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부모가 재혼한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모는 재혼 자녀의 부양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 재혼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 등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재혼 자녀의 부양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부양의무 면제에는 자녀 사망이나 노동능력 상실, 자녀 부양 의무 미정, 부모의 재혼 자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부모의 재혼 자녀 부양 의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이유로 자녀나 재혼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부양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