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한 번에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월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달 전에 자녀를 방문하거나 자녀 위자료 특별 계좌에 기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실제로, 많은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일시불로 지불하라고 요구하여, 돈을 요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둘째, 상대방의 주택 할인금의 지불을 상쇄할 수 있다. 일회성 지불 방식의 사용 여부는 상대방의 실제 지불 능력과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만약 상대방이 일회성 지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 일회성 지급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일회성 지불을 요구하는 것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인민법원의 구체적 의견" 은 "부양비는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위자료 기준이 상대 수입의 20 ~ 30% 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견해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금 소득비 기준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실제 수요와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도 매우 중요한 참고 요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상하이 시내에서는 한 일반 가정의 월간 자녀 양육비가 약 1000 원으로 거의 충분하다. 그러나 아이를 직접 키우는 사람의 월급이 2 만원 이상이라면 월급의 20 ~ 30% 기준, 즉 4000 ~ 6000 원에 부양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 부양비는 쌍방이 모두 부담해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교조적으로 임금소득의 비율로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법원이 부양비를 한 번에 지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위자료 지불은 쌍방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연도, 월 또는 일회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 조 (1) 부양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