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상해인 경우 고용인 소재지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고 의료 종료 후 장애 확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법적 경로를 통해 산업재해 대우를 요구하도록 의뢰했다. 장애를 구성하는 경우,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사회보증으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노동관계가 종료된 후 사회보증으로 의료보조금과 기관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의료비용은 사회보장이나 기관이 부담하고, 산업재해대우재활기간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한다. 단위는 입원 실제 발생한 급식비와 간호비를 70 원 이내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 기준은 산업재해 발생 전 실제 정상 근무 월 평균 지급 12 개월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회 보장 보상 기수와 실제 임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단위가 차액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직장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기관이 전부 배상 책임을 진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