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에 따라 교란하고 주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47 조 국가는 걸상 인센티브를 받는 병사들이 군사 직업의 특징에 부합하는 임금 수당 주택 의료 보험 휴가 요양 등의 대우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군인 대우는 국민 경제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 진보에 부합해야 한다. 여병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군대는 여병의 특징에 따라 업무, 휴식, 휴식, 휴가를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여군에 출산과 건강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제 48 조 예비역 인원은 전쟁, 군사훈련, 전비, 비전쟁군사행동에 참가하여 국가가 규정한 급식, 교통 등의 보조금을 누린다. 예비역 인원은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직원으로, 전쟁, 군사훈련, 전비 근무, 비전전 군사 작전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상여금, 복지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 예비역 인원의 기타 대우는 관련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제 49 조 군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금융, 교통, 관광, 법률 서비스, 문화 스포츠 시설, 우편 서비스 등의 특혜 정책을 누리고 있다. 시민들은 몸을 팔아 군대에 입대할 때 호적을 보존하려고 한다. 전쟁, 공무, 병으로 불구가 된 군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장애군인증을 발급하고, 국가가 규정한 대우, 우대, 장애연금을 누려야 한다. 장애군인은 업무상 현역 복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국가는 병으로 고생하거나 공무로 희생된 군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유가족 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