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이 없으면 산업재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업재해인정 절차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취업주체 자격을 갖춘 고용 단위만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근로자와 개인, 개인과 불법 고용 단위 사이에는 노동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 만약 종업원이 이미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는 상해를 입은 후 직공 계약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절차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노동보장행정부를 거쳐 산업상해로 인정한 후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감정한다. 장애 등급이 인정되면'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라 장애배상을 할 수 있다. 근로자와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고용인이 서면으로 증명하여 근로자와 고용인의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즉시 산업재해인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그 노동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 부서나 인민법원에 의해 사실노동관계를 확인해야 산업재해 인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다른 이유로 노동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서비스자의 상해분쟁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직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상해;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되지 않은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