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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 명나라와 청 왕조의 법과 교육의 역할
국민들이 법률과 봉건 등급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 고대 중국인들의 사회질서에 대한 이해는 윤리도덕이 치국안민의 근본이고 법과 그 수단이' 목적' 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관리는 인심에 대한 통제를 중시하고, 덕교민을 강조한다. 이론적으로 법률의 보호와 징벌 기능은 이미' 뻔뻔한' 지경으로 전락했고, 역대 각급 관원들조차도 법을 배우고, 해석하고, 판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역대 왕조는 민간교수법학을 금지하고, 민간학생 강의를 금지하고, 민중의 필사나 각전을 금지하며, 민간법교육을 공백으로 만들었다.

2. 고대 농촌의 법제교육은 사람들에게 법조문이 무엇인지 알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법에 따라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법률사무를 멀리하고 소송을 부끄러워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소송' 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화를 거부하는 사람이고, 본분을 지키는 사람은 법정소송에 휘말리지 않는다. 무소',' 무소' 교육은 정상적인 권리의식과 법률보호를 포기하고 자신의 인격을 억누르며 무한한 관용을 키우게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무지함, 경멸, 무시를 하게 하고, 소송은 사회생활에서 의리, 성현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되고 있다.

3. 법교육과 그 기능은 밑바닥에 있고,' 도덕, 기예의' 의 윤리규범은 최고무상의 지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국 고대 교육의 중점은 인민에 대한 윤리교육이며, 그 목적은 국민들이 법률과 봉건 등급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4. 시골 사회의 법생활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족장과 교제하며 대부분 지주이다. 지방 관리들은 족장과 지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의 법적 보호를 지주와 족장의 통제하에 두었다. 농민과 지주나 족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접 지주나 족장이 해결했고, 지방관은 지주를 감독하고 제약하며 농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농촌이 농민에 대한 계급 억압과 침해를 용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