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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의 예방 조치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구조 조정, 청정 에너지 생산 및 사용 촉진 고 유황 및 고 회분 석탄의 채굴을 제한하십시오. 청정 석탄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석탄, 석탄 맥석, 석탄재, 석탄재 등의 자재를 보관하는 단위는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지 구역에서, 고오염 연료의 판매나 연소 등을 금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법"

제 32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청정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탄 이용을 최적화하고, 석탄의 청결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며, 1 차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을 점차 낮추고, 석탄 생산, 사용 및 전환 과정에서 대기오염물 배출을 줄인다.

제 33 조 국가는 석탄 세척 가공을 제창하고, 석탄의 황분과 회분을 낮추고, 고황분, 고회분 석탄의 채굴을 제한한다. 신설 탄광은 석탄의 황 함량과 회분이 규정된 기준에 달하도록 배합된 석탄 세척 시설을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유황 함유량과 회분이 낮은 석탄, 또는 배출 기준에 도달한 석탄 발전소는 세탁할 필요가 없는 것 외에, 이미 건설된 탄광은 시한부로 보조 석탄 세척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비소 등 유독성 유해 물질을 함유한 석탄의 채굴을 금지하다.

제 34 조 국가는 청정 석탄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석탄의 청결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유리한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탄광기업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술 조치를 취하여 석탄층가스를 개발하고 석탄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한다. 석탄층가스 개발과 활용에 종사하는 석탄층가스 배출은 관련 기준과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제 35 조 국가는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석탄의 수입 판매 연소를 금지하고 양질의 석탄의 연소를 장려한다. 석탄, 석탄 맥석, 석탄재, 연탄가루 등의 자재를 보관하는 단위는 반드시 방화 조치를 취하여 대기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3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민간용 산탄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용 산탄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석탄의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들이 양질의 석탄과 청정 연탄을 연소하도록 장려하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난로를 보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7 조 정유 기업은 연료 유 품질 기준에 따라 연료 기름을 생산해야 한다. 수입, 판매, 소각이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 코크스를 금지하다.

제 38 조 도시 인민 정부는 고오염 연료 금지 구역을 정하고 발표할 수 있으며, 대기 환경 품질 개선 요구에 따라 고오염 연료 금지 구역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수 있다. 고오염 연료의 목록은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부에서 확정한다. 금지 구역에서는 고오염 연료의 판매와 연소가 금지되어 있다. 고오염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신축 및 확장을 금지하다. 이미 건설되었으니, 도시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한 내에 천연가스, 셰일가스,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기타 청정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제 39 조 도시 건설은 석탄 난방 지역에서 열병합 발전과 중앙 난방을 보급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중앙 난방 파이프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분산 석탄 난방 보일러를 새로 짓고 확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건설된 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석탄 난방 보일러는 도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는 생태환경주관부와 함께 생산, 수입, 판매, 보일러 사용환경기준 또는 요구 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환경 보호 기준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41 조 석탄 화력 발전소 및 기타 석탄 연소 장치는 청정 생산 기술을 채택하고, 일치하는 먼지 제거, 탈황, 탈질 및 기타 장치를 구축하거나,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통제하기위한 기술 혁신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한다. 국가는 석탄 연소 단위가 첨단 먼지 제거, 탈황, 탈질, 수은 제거 등 대기오염물 협동제어 기술과 장치를 채택하여 대기오염물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42 조 전력 파견은 청정 에너지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